[노동법 부트캠프 세미나] "직원 억지 주장이라도 대응해야"
고용주 입장에서 노동법 관련 소송은 피하는 게 최선이다.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직면해야 한다면 소송의 종류와 성격에 맞게 초동대처해야 장기적으로 안전하다. LA 총영사관 주최, 아·태계 비영리단체 PACE 주관, 웰스파고 후원으로 지난달 31일 열린 ‘노동법 부트캠프’ 온라인 세미나에서 ‘피셔 앤 필립스’ 로펌의 박수영 파트너 변호사는 4가지 소송의 종류를 설명했다. 첫 번째는 가주 노동청으로 불리는 DLSE(Department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)를 통해 접수되는 직원의 컴플레인이다. 주로 직원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되는데 통상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. 박 변호사는 “DLSE는 임금 관련 다툼만 다루고 95% 이상이 변호사 없이 직원이 직접 제기하는 특성이 있다”며 “가볍게 보지 말고 답변서를 내야지 이후 민사소송으로 상황이 악화하면 답변서 미제출이 고용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”고 말했다. 법률 전문가가 아닌 DLSE의 노동위원이 양측에 중재를 유도하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수피리어 코트에 어필할 수 있다. 두 번째는 종업원상해(워컴) 관련 케이스다. 궁극적으로 해결은 워컴 보험이 지정하는 전문 변호사가 맡지만, 고용주가 취할 중요한 조치는 근무 중 직원이 다칠 사실을 알았을 때는 DWC-1 양식을 즉시 줘야 하는 점이다. 박 변호사는 “양식을 준 시점부터 1년의 공소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중요하다”며 “이 양식을 주지 않으면 5년, 10년이 지나도 공소시효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오래 전 사고까지 고용주가 책임져야 할 수 있다”고 강조했다. 세 번째는 실업수당 지급 권한이 있는 가주 고용개발국(EDD)을 통하는 경우로 가장 많은 분쟁은 직원 스스로 그만둔 뒤 해고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다. 고용주는 10일 안에 답변해야 하고 근로자 친화적인 EDD는 대부분 직원의 손을 들어주지만 그래도 답변을 건너뛰면 안 된다. 박 변호사는 “직원이 거짓으로 차별을 당해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해명하지 않으면 이것도 기록에 남아 나중에 민사소송 등이 생기면 고용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”고 설명했다. 마지막은 민사소송으로 직원 측 변호사로부터 자료 요청 편지를 받으면 근무 관련 내용은 21일 안에, 기타 직원 개인 서류는 30일 안에 전달해야 한다. 이걸 어기면 각각 750달러씩 총 1500달러를 상대편에 지급해야 한다. 박 변호사는 “노동법 이슈가 생기면 DLSE와 EDD는 물론, 연방 노동부(DOL)까지 나서 감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”며 “전문가 도움을 받아 초기 대응을 잘해야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까지 막을 수 있다”고 말했다. 류정일 기자노동법 부트캠프 세미나 직원 억지 직원 억지 대부분 직원 기타 직원